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과 의결권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을 자금수지와 의결권에 반영하는 각 방법과 고려사항을 알아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미발생구상채권
보증계약 체결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상태
보증사고 미발생
아직 실제로 대위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
잠재적 구상권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
즉,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경우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구상권입니다.
회생채권인 미발생구상채권
회생채권의 개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재산상 청구권
대법원 2011다109388 판결
보증보험계약 등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 원인인 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
대법원 2011다109388 판결
1
회생절차개시 전 연대보증계약 체결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경우
2
회생절차개시 후 연대보증채무 이행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
3
구상권 취득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음
4
회생채권 해당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
1)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
자금수지 반영
회생계획안 작성 시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한 현실화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화가능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해야 합니다.
미래 채무 예측
이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계획 수행 가능성 제고
궁극적으로 회생계획의 현실적인 수행가능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금수지 - 회생계획안의 필요적 기재사항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필요적 기재사항)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자금수지)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현실화가능액 산정
과거의 보증사고 발생률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보증사고 발생 빈도 분석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
현재 채무자의 재무건전성과 영업 현황 평가
보증계약의 성격과 내용
보증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과 특성 검토
구상권 행사 가능성
보증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구상권 행사 가능성
보증기간
보증계약의 유효기간과 만료일 고려
현실화가능액의 자금수지 반영
1
현실화가능액 산정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을 반드시 산정
2
자금수지 반영
산정된 금액을 회생계획의 자금수지에 반영
3
수행가능성 확보
회생계획의 실질적 수행가능성 제고
2) 미발생구상채권의 의결권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한 의결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33조 제2항의 불확정기한부 채권, 조건부 채권 등의 기준'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에 따라 부여됩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133조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산정한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하며,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됩니다.
의결권 부여 기준
의결권 부여의 기준이 되는 '미발생구상채권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은 일반적으로 자금수지에 반영한 현실화가능액을 사용합니다.
평가금액 기준
미발생구상채권의 의결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시점
해당 평가금액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실화가능액 사용
평가금액 산정 시, 일반적으로 자금수지에 반영된 현실화가능액을 사용합니다.
법원의 의결권 제한
법원은 채권의 성질, 절차의 형평성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다음의 경우 미발생구상채권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채권자 평등 침해 우려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 평등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
의결의 공정성 훼손 우려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권 제한의 근거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이 자금수지에 반영되더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자금수지 반영
현실화가능액을 회생계획의 자금수지에 반영
02
절차적 공정성 검토
의결권 부여가 절차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03
법원의 재량 판단
필요시 의결권 부여 거부 또는 제한
의결권 제한되는 경우
형평성 저해 우려
의결권 부여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과도한 의결권 행사 가능성
다른 채권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의 강제 가능성
회생절차 목적 방해
의결권 부여가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도한 반대로 회생계획 승인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절차의 원활한 진행 저해 가능성
현실화가능액과 의결권부여액의 분리 가능
자금수지반영을 위한 현실화가능액
회생계획의 재무적 수행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금액
미래 채무 예측
재무 안정성 확보
계획 수행가능성 제고
의결권 부여액
관계인집회 결의의 절차적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
절차적 공정성
채권자 평등
의결의 형평성
이러한 경우에는 미발생구상채권의 '자금수지반영을 위한 현실화가능액'과 의결권부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채무자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보증기관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대위변제책임이 실제 발생하는 사례가 드문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의 결의에 필요한 미발생구상채권의 의결권을 재량에 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수지 작성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을 회생계획의 자금수지에 반영
의결권 제한
법원의 재량에 의해 미발생구상채권의 의결권을 전부 부인하거나 제한 가능